자녀장려금 지급액1 근로, 자녀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로 좀 더 근로 의욕을 향상하고 소득과 더불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재산의 합계..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