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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요건, 신청방법

by 황금사과정원 2024. 1. 2.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로 좀 더 근로 의욕을 향상하고 소득과 더불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1.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 공통사항 요건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입니다.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③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2  근로장려금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입니다.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모 또는 부(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사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3천8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3 자녀장려금 요건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인 경우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요건
근로장려금 요건, 국세청 출처

3. 지원내용

▶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 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 1,100분의 165

②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600분의 285

③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 1,900분의 330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80만 원 지급)

①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1,900분의 20]

②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 1,500분의 20]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출처 국세청

4.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PC,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