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로 좀 더 근로 의욕을 향상하고 소득과 더불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 공통사항 요건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입니다.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③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2 근로장려금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②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입니다.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모 또는 부(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사인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3천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3 자녀장려금 요건
①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② 소득요건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인 경우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지원내용
▶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 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 1,100분의 165
②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600분의 285
③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80만 원 지급)
①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1,900분의 20]
②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 1,500분의 20]
4.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② 홈택스(PC,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