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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 급여 지원금 확대 및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황금사과정원 2023. 12. 22.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23년부터 영아기 시기(만 2세 미만)에 돌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부모급여-지원금-확대

1.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 없이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인 경우 2023년까지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인 경우 2023년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바우처로지급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가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가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나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만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절차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4. 부모급여 처리절차

부모급여 처리절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부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부서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기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엔, 시군구 보모급여 담당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결정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들을 관리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생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