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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황금사과정원 2023. 12. 25.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근로빈곤층인 청년들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미리 예방하고, 일 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착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쳥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만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월 50만 원 초과해야 하고 월 220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의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 기준으로 3.5억 원,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농어촌 기준으로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을 납입한 청년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지난달 23일 ~ 현재달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이 50%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1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내가 저축한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매달 20만 원 저축한 결과가 됩니다.

◎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 3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내가 저축한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매달 40만 원 저축한 결과가 됩니다.

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만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2023년 기준)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4일) : 출생일 끝자리 4, 9 및 5, 0

- 목요일(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부터 2023년 5월 26일(금)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만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