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의 완화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하여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충해 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미래복지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적은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안심소득시범사업에 참여할 5백 가구를 모집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대상
①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150 가구 내외를 선정합니다.
-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및 청년입니다.
* 가족 돌봄 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② 저소득 위기가구 350 가구 내외로 선정합니다.
- 질병, 빈곤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운데,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인 23년 12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3.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 ~ 1월 12일 오후 18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 기간 시작일부터 2일간(1월 2일~1월 3일)은 시스템의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출생연도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3일째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1월 2일 | 1월 3일 | 1월 4일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누구나 |
4. 지원금액
신청 후 최종 선정된 5백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하여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