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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황금사과정원 2023. 12. 30.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1. 기초 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선정기준

2-1) 소득인정액의 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고,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08만 원)} + 기타 소득

③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2)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하여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② 다음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예외)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③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특례)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6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범]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매달 25일 날 기준연금액과(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의 배우자,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여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4. 신청방법

①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⑤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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