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1. 기초 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선정기준
2-1) 소득인정액의 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고,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08만 원)} + 기타 소득
③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2)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하여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② 다음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예외)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③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특례)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6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범]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① 매달 25일 날 기준연금액과(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의 배우자,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여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4. 신청방법
①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③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⑤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