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학생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차등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1. 지원대상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2 유형은 각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재학생, 편입생,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의 모든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고,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 2024년도에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 구간의 지원 단가를 올해(2023년) 대비 9.6%(50만 원), 4~6 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 자퇴나 휴학 또는 중복지원 발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마일 앱을 통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기간(2024년 1학기 기준)
○ 2024학년도 1학기 :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3년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